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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표시기준 시정 안내 등록일 2017.12.29
글쓴이 한협 조회 1024
안녕하세요. 한협입니다.
어느새 2017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18년의 새해에는 더욱 더 행복하고 희망찬 날들만 있기를 저희 한협이 기원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5호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6월 13일 전부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르기에 저희 한협도 2018년 1월 1일 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누룽지 및 전 제품의 표시법을 바꾸고자합니다. 누룽지를 제조하시는 한협 가맹점에도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새로 바뀌는 스티커를 부착하시어 영업에 지장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해를 맞아 새로운 스티커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니, 선택의 폭을 넓히시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한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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